쇼핑몰 창업 전 필수 사전 준비 사항 (판매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 등)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팡몰 창업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멋진 브랜드 네임? 도메인? 홈페이지 디자인?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내 쇼핑몰이 무엇을 판매할지, 어떤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여 결정하는것입니다.
첫번째, 무엇을 판매할것인지 판매 상품을 선정한다.
판매 상품을 선정하는데에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하여 마진률을 고려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진률은 ((판매가)-(공급가)/판매가) X 100= 마진율(%) 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10~20% 정도의 마진율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진률 계산과 함께 세부적으로 인건비, 배송비 부담, 결제대행사 수수료, 반품 및 악성 재고등 여러 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 결정해야합니다.
두번째, 판매할 상품에 대해 시장조사와 함께 매입계획을 세운다.
판매할 상품을 정했어도, 해당 상품이 온라인 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인지,
특정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하며, 상품의 제조, 유통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내가 판매할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들과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시장조사를 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내가 판매할 상품을 어떻게 제작할것인지, 혹은 매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 제공할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라면 인건비등을 포함한 마진율을 생각해 봐야할것이며, 사입업체를 통해 매입할 경우 단가는 맞는지, 계속적으로 차질없이 상품 공급이 가능한지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세번째,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결정하고 시장조사와 매입계획까지 세웠다면 이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 아무리 좋은 상품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것인지,
그에 맞는 투자바용을 확정하고 예산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에는 다음과 같은사항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할 사항
-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것인지
- 그들이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지
- 컴플레임 시 해결책과 홍보 및 마케팅은 어떻게 할것인지
- 어떤 형태로 판매할것인지
- 총 이익과 순이익등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관리 인건비에 관한 비용을 계산해야하며
- 제품에 대한 핵심 키워드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것인가를 고려하며
- 현재 경쟁사 현황등을 비교
네번째 초도 물품 구매하기
이렇게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면 초도물품도 함께 구매해보는것을 권장합니다.
초도물품은 판매할 상품을 어느정도 구매하는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것보다는 집중판매상품과 일반 상품의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여 초도 매입을 하면 이를 통해 구매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 팔리겠지 했던 상품들이 예상과 다르게 판매가 저조할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상품이 되려 잘팔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도물품에 대한 판매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판매상품을 매입할때 예산계획을 세우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메인으로 내 브랜드를 표현하기
도메인이란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방문할때 입력하는 주소입니다.
기억하기 쉽고 간결한 도메인 주소는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문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도하며,
사이트 상단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쇼핑몰의 아이텐티티를 담아 원하는 도메인을 미리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 신고하기
사업을 시작하기 20일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도메인, 사업자 이름과 주임등록번호등의 정보를
사업자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사업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참고사항 : 전년도 거래횟수가 50건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일곱째, PG 연동으로 결제수단 등록하기
PG는 온라인상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결제대행사를 뜻합니다.
PG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각각의 카드사 별로 가맹을 별도로 해야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PG사 연동은 필수인데요,
PG사를 가입하게되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결제, 에스크로 결제까지 한번에 승인되어 이용할수 있습니다.
PG 심사기간은 최대 1~2주 소요되므로 쇼핑몰 오픈전 미리 신청하는것은 필수입니다.
PG사 별로 특성과 정책, 심사기준이 다르며 보증보험등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살펴보신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많은 예비 사장님들께서 오픈준비에 여념이 없으실텐데요
이럴때일수록 빠진부분은 없나, 놓치고 있는것은 없는지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할 수 있어야합니다!